군산시는 매년 반복되는 농번기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부서 및 경영체 등과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보리 수확 철인 5~6월 중 농가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소각행위는 대기환경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민원 사항으로 이어지고 있다.
관련 부서 회의에서는 농촌동(산북동, 소룡동, 나운3동, 수송동 등) 지역을 중점적으로 보릿대 수거 및 불법 소각 단속을 진행하고 이들 농촌동의 보릿대를 수거하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자는 방안과 5월에 종료되는 환경지키미 근로기간을 6월까지 연장하자는 방안이 대표적으로 제시됐다.
시는 농번기 소각행위 금지와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홍보와 함께 보릿짚 환원사업 등 영농부산물에 대한 다른 처리방안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에 대한 시민불편이 해마다 지속되는 추세이며, 군산시는 소각행위가 아닌 다양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농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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