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지난 30일 부평구청역 인근에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구는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캠페인 활동을 분기별 1회 이상 추진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외국인 취득신고 ▲자진신고 감면사항 ▲부동산 불법신고 행정제재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처벌 등에 대한 홍보자료를 전달했다.
또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부동산 거래 계약 시 신고방법, 불법거래 대응방법,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건전한 부동산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 주민들이 편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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