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5일 사업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청한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해에 승인 고시한다.
1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수도권 공공기관이 충남혁신도시로 빠르게 이전 및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합병원 위치를 접근성이 더 유리한 용지로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약 13만㎡의 업무용지 확보를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할 용지를 신규 확보하고, 종합의료시설 용지를 대로변(지방도 609호)인 현 대학1 부지로 이전해 접근성을 높였다.
또 내포신도시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 1개교를 신설하고, 중학교3 용지는 확대했다.
도는 그동안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청이전법)’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도 교육청 등 중앙기관과 유관기관, 도 및 홍성·예산군 관계기관 협의와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다.
지난해 10월 18일부터 11월 2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변경 신청 승인에 대해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육안수 혁신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발계획은 선제적인 기관이전부지 마련이 핵심”이라며 “국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마련되는 즉시 충남혁신도시 사업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준비가 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인 지역공약인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충남혁신도시 성공적 안착’과 연계해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의 명품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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