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수출입 피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섰다.
도는 50억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하고 도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지원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자금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대(對)러시아 제재 본격화로 수출입 피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예상되는 만큼, 도내 피해기업의 자금경색 완화와 경영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중 우크라이나 사태와 그 분쟁 여파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이다.
현지법인(지점)·공장설립 등 분쟁지역(우크라이나·러시아) 진출기업, 2021년 이후 분쟁지역 수출입 실적 보유기업(예정기업 포함) 및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이다.
특별자금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하며, 지원조건은 연1.8% 고정금리와 상환기간은 2년 일시상환으로 접수 기간은 4월 4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누리집(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미 도 경제기업과장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라는 연이은 글로벌 공급충격으로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민과 기업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정부, 유관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맞춤형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