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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38개 위원회 전수조사.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하고 운영 내실화
법령‧조례 근거 238개 중 비활성화 29개 연내 폐지·통합·비 상설화‧운영 활성화
등록날짜 [ 2022년04월01일 12시51분 ]

서울시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을 내실화한다.
 

서울시 산하 위원회는 238개(2021. 12월 기준)로 전년 대비 16개 위원회가 늘었고, 지난 10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 (’11) 103개 → (’15) 152개 → (’18) 203개 → (’20) 222개 → (’21) 238개

 

서울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238개 위원회를 전수조사했다. 이중 지난 1년 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등 활성화가 안 된 29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폐지 및 통합, 비상설화, 운영 활성화 등 정비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설치 목적 달성 및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된 희망경제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폐지를 추진한다. 목적·기능상 필요하지만 운영실적이 저조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 13개 위원회는 안건 발생시 운영하는 비상설 운영을 추진한다.
 

또한,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서로 통합하고, 최근 2년 내 설치되었으나 활성화가 안 된 위원회는 운영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간다.
 

시는 연내에 실‧국‧본부별로 대상 위원회에 대한 자체 이행계획을 수립해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는 법령개정 건의, 조례개정 등을 추진하고,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법령에 따라 설치됐지만 설치‧운영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위원회를 설치한다’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 ▴위원 임기 등 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도록 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신설시 사전협의·일몰제 적용 강화 ▴위원 중복위촉·장기연임 모니터링 ▴청년위원 참여 확대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적용 및 위원회 정보공개 강화 등이다.
 

첫째, 위원회 신설시 위원회 총괄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한다. 신규정책 추진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 심의‧자문 수요가 많아진다는 이유로 관행적인 위원회 신설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일몰제 적용을 강화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 근거 조례에 존속 기한을 2년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사전협의는 위원회 신설시 분과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의 활용가능 여부를 부서에서 자체 진단 후 총괄부서인 조직담당관과 사전협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둘째, 특정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문어발 식으로 참여하거나 참여를 독점하지 않도록 중복위촉(위원회 3개 초과)과 장기연임(6년 초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셋째, 청년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 위촉하는 청년 친화 위원회 관련 내용이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신설된데 따른 것이다. 위원 구성이 다양해지고 청년들의 시정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지난 3월 청년 친화 위원회를 27개에서 150개(시 전체 위원회의 63%)로 확대해 청년들이 정책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 청년친화위원회 :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로 위원회가 다루는 분야가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

 

또한, 특정성별 60% 초과금지 규정을 통해 여성위원 비율은 ’12년 33.6%에서 ’21년 42.2%까지 확대됐다.
 

넷째,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시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연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규칙」에 대한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위원의 사적이익 추구 방지를 위해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을「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신설한다. 의결이 필요한 위원회 개최 시,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를 조례에 명시하고 청렴서약서 내용에 “비밀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 추가해 이해충돌방지 적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 알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 회의 결과 및 회의록 공개 의무를 명문화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2년부터 서울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을 통해 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해오고 있지만, 공개율이 낮은 상황이다.
 

조성호 서울시 조직담당관은 “위원회가 시민의 시정 참여 기능은 물론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연내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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