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국내 최장(6,927m)인 보령해저터널에서 자동차 경주(일명 롤링 레이싱)를 벌인 A씨(남, 00세) 등 3명을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롤링 레이싱(rolling-racing) : 일정 구간에서 고속으로 운전하며 승부를 겨루는 자동차 경주 방식
지난 1. 30. 오전 3시경 보령 해저터널에서 선후배인 A씨 등은 규정 속도(70km/h)보다 50km/h 정도를 초과한 속도로 경기를 하고, 다른 1명은 뒤쫓으며 심판을 보는 등,
2km씩 3차례에 걸쳐 상대방을 바꾸며 경기를 하며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한 혐의이다.
A씨 등은 조사 시 “바다 속으로 깊이 뚫린 도로가 신기해서 재미 삼아 자동차 경주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 동승자가 주도할 경우나 상호 운전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라도 처벌 대상이다.
※ 공동 행위가 아닌 단독으로 규정 속도를 100킬로미터를 초과 운전 시 100만원, 80킬로미터 초과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차량을 잠시 세우고 SNS에 올리려고 인증샷을 찍거나, 차에서 내려 걷거나 뛰는 행위도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불법행위’이므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지난 2월에도 보령터널 내에서 2대의 차량이 후진하면서 기념사진을 찍고 차에서 내려 도로 위를 달리는 등 교통상 위험을 발생케 한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을 공동위험 행위로 단속
앞으로도, 경찰은 터털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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