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이달부터 ‘실거래정보 기반 감시’를 통해 부동산 허위매물을 방치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실거래정보 기반 감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와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를 비교해 거래가 완료된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된 허위매물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이달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시범 감시 결과, 총 690건의 허위매물 광고를 적발했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허위매물 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되 이달부터는 적발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낚시성 허위매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허위매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 후 계약이 성사되면 즉시 삭제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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