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지난 4일 진해구 여좌동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집주인 허모씨가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다고 6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12월 4일 오전 6시경 진해구 여좌동 단독주택 주방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집주인 허모씨는 잠을 자다가 연기에 잠이 깬 후 집에 보관 중이던 소화기와 물을 이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다.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집에 있었던 소화기를 이용하여 큰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
최근 3년간 주택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했고 이에 소방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신규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 올해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소화기는 2만원, 단독경보형감지기는 1만원대로 구입이 가능하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생각한다면 단돈 3만원은 그리 비싼 비용이 아닐 것이다.”며 “각 가정 내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비치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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