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봄철 어류산란기를 맞아 오는 6월 30일까지 도내 주요 하천, 댐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충북도, 시군이 참여하며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어업 특성을 감안해 야간단속 위주로 실시하고 단속기간도 지난해(5월 31일까지)보다 1개월 연장해 추진한다.
중점 단속 내용으로는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체장 위반 어업행위 △동력보트·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물고기를 잡거나 △배터리·유독물·무허가 어구를 사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적발된 불법어업자는 불법어획물·어구를 몰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불법어업 단속과 병행하여 유어객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해 16건의 불법어업행위가 적발됐으며, 해당 시군에서 유해어법(배터리, 전류 사용) 5건, 불법어구(형망) 사용 4건, 기타 2건을 고발하고, 유어질서위반(금지어구 사용 등) 5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 불법행위 적발 건수 : ’17년(17건), ’18년(13건),’19년(25건), ’20년(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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