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료폐기물을 승인받은 장소가 아닌 차량 내에 임의 보관하거나 현장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8개소를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폐기물 중 격리의료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는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한 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 근절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보관,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되어 전용 소각시설(또는 멸균시설)에서 처분되는데,
의료폐기물 처리의 큰 획을 담당하고 있는 수집․운반업체의 관리 소홀이 자칫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시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을 우려하여,
지난해 7월부터 금년 3월까지 9개월간 민생사법수사단 수사관들의 수거차량 미행, 밤샘 잠복, 올바로시스템 자료 분석 등 끈질긴 수사활동 끝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체를 적발하게 된 것이다.
년도별 (격리)의료폐기물 발생량(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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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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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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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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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의료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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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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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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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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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의료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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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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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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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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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환경관리공단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관기준 미준수 20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거짓입력 23건 ▲기저귀와 의료폐기물 혼합수거 2건 ▲기타 위반행위 1건으로, 특히 적발업체 대부분은 1)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2)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를 운반자의 수거 편의 및 운영비 절감을 목적으로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행해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 위반유형인 보관기준 위반사례는 1)수거한 의료폐기물을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가 아닌 차량이나 가건물 등에 임의 보관 2)보관기간(4℃ 이하에서는 5일, 그 외는 2일)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경기도 소재 ‘가’업체 및 서울 소재 ‘나’업체는 보관시설, 주차시설 등을 갖추고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수거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주차장에 세워두었다가 적발되었고
서울 소재 ‘다’업체는 승인된 임시보관장소도 없이 허름한 가건물에 보관하다가 적발되었다.
인천 소재 ‘라’업체는 승인된 임시보관장소에는 보관하고 있었으나,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은 채 실온에 3일째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거짓입력 사례는 1)사실과 다르게 입력 2)미입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차량 운반자는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폐기물 계량값, 위치정보 등 현장정보를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사실대로 입력하여야 함에도 적발된 업체 대다수가 수거일자, 계량값 등을 허위 입력하거나, 사후 또는 사전에 일괄 입력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되었다.
서울 소재 ‘마’업체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가 없는 경우 당일 수거한 폐기물을 당일 처리장까지 운반하여야 함에도 운반 경비를 줄이기 위해 2~3일 동안 수거하여 차량에 차곡차곡 쌓인 폐기물을 한꺼번에 처리장까지 운반하고, 이를 속이기 위해 올바로시스템에는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날만 수거한 것처럼 거짓으로 입력하다 적발되었으며,
대부분의 위반업체가 주․정차난, 병․의원 계약 해지 염려 등으로 현장에 장시간 지체가 어렵다는 이유로 현장이 아닌 곳에서 일정한 시점에 계량값 등 현장정보를 어림짐작으로 거짓 입력하다 적발되었다.
의료폐기물은 감염 등 위험이 있어 발생부터 처분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28개소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 적용법 조항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관기간, 보관온도 등 폐기물처리기준과 방법 위반(법 제13조 제1항 위반)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의 4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 처리현장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법 제18조 제3항 위반)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변경허가 포함) 폐기물 처리업(법 제25조 제3항)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 받은 이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기간 초과의 경우(법 제25조 제9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폐기물 불법처리 등 현장을 목격한 경우 시민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하였다.
서울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접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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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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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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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접속 → ② 분야별 정보 ‘안전’ 클릭 → ③ 민생사법경찰 클릭 후 두 번째 메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 ④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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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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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다산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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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화번호 120 누름 → ② 범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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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실시한 수도권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가, 전국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계의 관행적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불법 의료폐기물 처리행위를 감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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