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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포시] 도시계획 조례(성토 높이) 개정
2022년 7월부터 농지 성토 높이 50㎝ 초과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등록날짜 [ 2022년04월07일 14시28분 ]



 

지난 3월말 김포시에서는 『2022년 7월 1일부터 농지 성토 높이 50㎝ 초과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속적인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도농복합도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분별한 성토 높이로 인한 인접 농지 관개․배수․통풍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조례 개정 사항은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제3호마목에서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에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사항을 종전 1미터에서 50센티미터로 변경 강화된 내용이다.

김포시는 이번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는 7월부터 성토․절토 높이 관련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도시개발과에서 농정과로 업무 이관과 함께 전문 인력도 충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성토․절토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농정과로 통합됨에 따라 일원화된 행정업무와 함께 무분별한 불법 농지 성토에 대한 체계적인 김포시의 대응이 기대된다.

김포시 농정과장(윤용철)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무분별한 성토 높이로 인해 인접 농지 및 농가들의 관개․배수․통풍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 이후부터 신고(허가) 되는 필지에 대해 일제조사 및 위반 행위자 고발 등을 통해 개정 조례를 조기 정착화시키겠다.”라고 강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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