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20 °C
로그인 | 회원가입
05월02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부천시] 임차인 보호 위해 ‘깡통전세’ 피해 예방 나서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임차인 보호제도 홍보 및 지원
등록날짜 [ 2022년04월08일 12시24분 ]

 

부천시는 신축 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가격의 공시 이전에 주택가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깡통전세’는 전셋값이 매매가를 역전하면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이에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깡통전세피해예방 상담센터를 2021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특히,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감정평가사의 재능 기부로 운영돼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누구나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consult.kapanet.or.kr)에 접속해 ‘깡통전세(전세사기)유형 및 예방법’을 확인하고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신청인 주택의 적정한 주택 가격 등을 감정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할 수 있다.

 

상담센터는 신축건물과 관련한 주택 가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곳으로, 기존 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기존 전세주택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 발생 시에는 주택임대차상담센터(1644-5599)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과 담당자에 따르면 “갭투자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깡통전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시민홍보 및 개업공인중개사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최영기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서구]이재현 서구청장, ‘과대포장 선물 안 받고 안 사기’ 챌린지 동참 (2022-04-08 12:38:15)
[경기부천시] 대장홍대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2022-04-08 12:22:40)
[인천부평구] 부평문화로 조성...
[인천부평구] 십정녹지 야외무...
[인천시]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
[인천시]어촌에 활력을. 덕교항...
[충남천안시] 민원 현장 찾아간...
[충남천안시] 골프장 공중화장...
[세종시] '인명피해 제로' 홍수...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