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전두영)은 골프장 이용객과 주변 주민의 안전을 위해 12월까지 9개월간 16개 시군 41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골프장 내 토양과 연못 및 유출수의 수질 시료를 대상으로 건기(4월부터 6월)와 우기(7월부터 9월)로 나눠 연간 2차례 실시한다.
시군에서 건기와 우기에 시료를 채취해 의뢰하면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실험·분석 후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고 환경부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대상 농약성분은 28종으로, 고독성 농약 3종과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사용 허용된 일반농약 18종이다.
일반 농약 성분 검출에 대한 법적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고독성농약 검출 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 검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전남 40개 골프장에서 746건의 시료를 조사한 결과 고독성 농약과 잔디 사용금지 농약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사용 가능한 일반농약 성분 8종이 미량 검출됐다.
골프장 농약 사용량 정보는 환경부의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nier.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한 골프장 이용과 인근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주기적인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로 적정 농약 사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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