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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3.4~3.13산불 중앙복구계획 확정, 항구복구 계기 마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심의를 거쳐 피해액 543억 원, 복구비는 1,120억 원 확정
등록날짜 [ 2022년04월08일 14시04분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3월 강원도 동해안 일부 시군에 산불로 인한 피해액은 543억 원, 복구비는 피해액의 2.2배에 달하는 1,120억 원으로 확정 통보 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해액중 동해가 284억 원으로 가장 많고, 삼척 147억 원, 강릉 112억 원 등 총 543억 원으로 최종 확정 되었다.

 

시설별 피해 내역을 보면, 주택, 농기계, 농막,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 피해는 총 84억 원으로 확정 되었으며, 도로, 사방, 상수도, 임목, 기타공공시설 등 공공시설은 459억 원으로 확정 되었다.
 

최종 복구액은 1,120억 원이며, 국비가 776억원 지방비가 344억 원으로 시군별로는 동해 569억 원(국비 364, 지방비 205), 삼척 293억 원(국비 212, 지방비 81), 강릉 258억 원(국비 199, 지방비 59)으로 확정되었다.
 

최문순 도지사는 총리실, 기재부, 행정안전부 등을 방문하여 피해시설의 복구에 소요되는 지방비에 대하여 재난안전교부세 등 특별 지원을 건의하는 등 발빠른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유명환 재난안전실장은 이재민들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시주거시설 10세대, LH임대주택 4세대는 입주를 완료 하였으며, 4월말 까지는 입주를 희망하는 잔여 38세대(임시주거시설 18, LH임대주택 20)가 모두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주택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금년 겨울은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농기계 임대 및 농자재, 비축 종자 등을 긴급히 지원하도록 조치하고, 공공시설은 신속하게 설계를 추진하여 금년 말 사업 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강원도 관계자는 산불로 인한 피해가 주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주민들께서는 특히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를 근절하여 주시고 화목 보일러 등 화재와 관련되는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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