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동해안 대형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금융과 마케팅 분야에서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
먼저, 산불피해지역 소상공인 특별금융지원은, 기존 상품과는 달리 피해사실 확인서가 없더라도, 한도 1억 원 내에서, 기업당 5,000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2년간 2%의 이자를 도에서 이차보전하며, 산불피해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 이번 특별금융지원은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3억 원씩 총 6억원을 출연하여 조성된 자금(90억 원)으로 추진되며, 보증서를 발행하는 강원신용보증재단은 해당 융자에 대해 특례(보증료율 0.5%, 보증비율 90%)를 부여한다.
또한,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재해특례보증에 대한 이차보전도 추진한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산불피해지역 소상공인에게 최대 2억 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발행(보증료율 0.1%, 보증비율 100%)할 계획이며, 강원도는 해당 보증서를 통해 산불피해 소상공인이 융자를 받게 될 경우 발생하는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강원도는 산불피해지역 4개 시군 소상공인들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위해, 「산불피해지역 소상공인 온라인 라이브커머스」를 집중 진행할 계획이다.
10~20만 원 상당의 소상공인 생산물품 꾸러미를 구성·제작하여 높은 할인율의 라이브 경매를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1차는 강릉과 동해 지역을 대상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2차는 삼척과 영월 지역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29일까지로, 총 2회에 걸쳐 추진되며, 발생되는 수익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불피해 성금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최기용 도 경제진흥국장은 “코로나19 속,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특별금융지원 상품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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