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총 5만 700여 곳의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총 253억 원의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체당 50만 원(다수사업체 최대 4개소)을 지급하는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접수 결과, 두 달여 간 총 5만 3천여 건이 접수됐다.
제주도는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6만개소)의 83%에 해당하는 5만 700여 곳에 253억 원을 지급했다.
온라인 및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을 완료했으나 서류 보완 사유 등으로 반려되거나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제주도청 소상공인기업과(본관 3층)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이의 신청 기간을 당초 4월 10일에서 20일까지로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도는 경영회복지원금 증빙서류 미비로 인해 반려된 신청 건에 대해 문자 및 전화로 서류 보완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경영회복지원금 접수와 관련해 반려 사유 확인이나 증빙서류 등에 대한 문의는 콜센터(064-710-3076)에서 상담할 수 있다.
혹, 이의 신청 기간 동안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업체들의 경영회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했다”면서 “서류 미비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이의 신청 기간 동안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