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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상담센터’ 가동. 의료인이 종합상담 제공
시,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전반 상담 지원 11일부터 이상반응 상담센터 운영
등록날짜 [ 2022년04월11일 13시54분 ]

서울시는 시민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전문의료인에게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상담센터’ (☎ 02-2133-9911~9915)를 11일부터 운영한다.
 

시민 누구나 전화 상담을 통해 ▴백신접종 이상반응 상담, 피해신고 및 보상 등 절차 안내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발생시 안내 및 대응 방법 ▴피해보상 관련 민원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상반응 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의료인 상담사 등 8명이 배치되어 백신 이상반응 전반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향후 이상반응 상담건수에 따라 상담 인력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은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각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며, 이후 서울시와 질병관리청에서 백신접종과 인과성 조사 등 심의를 거쳐 보상 결정이 이뤄진다. 보상 결정 시 보상 가능한 내역은 진료비, 간병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이다.

 

진료비: 예방접종 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간병비: 입원진료 시 1일당 5만원 정액
 

특히, 서울시는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진료비 30만원 미만의 ‘소액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신속한 보상을 목표로 처리해 나간다.
 

이번 이상반응 상담센터는 올 1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소액피해보상 업무가 질병관리청에서 시·도로 위임되면서 추진된 것으로,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이상반응 상담센터를 운영해 시민이 접종 후 이상반응이나 피해보상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소액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체 인과성 평가를 통해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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