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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규제완화를 통한 도시개발사업 정상화 및 지역투자 유치
등록날짜 [ 2017년12월06일 11시16분 ]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2008년부터 진행해 온 경서3구역 도시개발 사업이 계속되는 체비지 매각 유찰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체비지 매각조건 등을 대폭 완화하여 대상사업 구역 내 체비지를 조기에 매각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 정상화에 기여했다.

 

서구(도시개발과)는 지난 2017년 3월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투자자에게는 큰 부담인 체비지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고, 기존에는 대금완납 이후에만 가능하였던 인허가 절차를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가능토록 완화하고, 체비지의 분할 매각이 가능토록 했다.

 

서구는 규제완화를 통해 체비지를 조기 매각하여 1,000억 원 이상의 기반시설조성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정상화 및 지역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기업과 개인의 연쇄투자 및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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