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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합동점검 추진
개발제한구역 내 상습적이고 영리목적의 불법행위 근절
등록날짜 [ 2022년04월12일 12시51분 ]

경상남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한 합동점검을 지난 11일 시작하여 오는 6월 10일까지 두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관내 개발제한구역인 창원, 김해, 양산, 함안 등 4개 시‧군과 함께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 도내 개발제한구역 : 461.284㎢(창원시 248.506㎢, 김해시 109.153㎢, 양산시 97.102㎢, 함안군 6.523㎢)

 

주요 단속 대상은 항공사진에 판독된 △건축물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을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에 적발된 불법행위 중 영농행위 등 단순한 생계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원상복구 하도록 계도조치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의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상습적이고, 영리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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