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가짜 석유·가스 제품 판매 등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4일부터 7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관내 주유소 27개소와 가스충전소 11개소의 제품별 품질검사를 진행한다.
점검 기간 동안 Δ주유기 검정 유효기간 초과 여부 확인 Δ휘발유, 경유 및 가스 시료 채취를 완료하였으며,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진행 후 제품 이상 적발 시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석유·가스 제품 불법판매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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