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훼유통시장에 수입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산 화훼규모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가운데, 국내 화훼재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정확한 원산지표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017년 화훼류에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했다. 국내산 화훼의 경우 국화, 카네이션, 장미 등 절화 11개 품목에, 수입산은 분화를 포함한 모든 화훼류에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대상자는 해당 품목의 절화를 생산·가공하여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절화를 보관·진열하는 자(절화생산농업인, 중도매상, 화원업주, 통신판매자 등)이다.
매장에서 판매할 때에는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 푯말, 안내표시판,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인터넷·잡지 등 통신판매할 때에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표시를 하고, 배송되는 제품의 포장재에 표시 또는 영수증(배송장), 스티커, 전단지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김포시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오는 만큼, 코로나19로 위축된 화훼시장과 국내 화훼농가의 기반유지의 일익으로 정확한 원산지표시가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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