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서울 3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울산광역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사회적 약자의 초상권 보호해야. 의견 표명
연민, 동정 등 자극적인 방식 의존하는 홍보 방식 ‘유의’
등록날짜 [ 2022년04월15일 16시13분 ]


 

울산광역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가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홍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이 발생하거나 강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울산광역시장에게는 봉사활동 및 후원물품 전달 과정에서 초상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과 사회적 약자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여 홍보 주체가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울산시인권센터(센터장 전진희)는 구제위원회가 ‘홍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초상권 보호를 위한 의견 표명 여부’ 안건에 대해 심의하여 이같은 ‘의견 표명’을 울산광역시장과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최근(4월 14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제위원회는 관련 안건 심의에서 복지기관 등에서 촬영하는 사진과 영상에 대해 초상권 제공 의무를 강제하는 서식을 사용하는 것과 봉사활동 및 후원물품 전달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복지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동의서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지 않거나, 수집항목, 수집 및 이용 기간이 과다하거나, 명시된 제공기관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등의 사례도 확인했다.


울산시 인권센터 관계자는 “사람은 누구나 「헌법」제10조에 의하여 자신의 얼굴 혹은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성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을 가진다.” 면서 “이번 ‘의견 표명’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및 재발 가능성을 예방하고 관련 기관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 및 공공기관, 복지시설, 봉사단체, 기업 등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와 소속 행정기관, 시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시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는 누구든지 시인권센터에 상담·구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다.

올려 0 내려 0
김한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부산시]제1회 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육성위원회 개최 (2022-04-15 16:16:26)
[전라남도]18일부터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전면 해제 (2022-04-15 16:09:44)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