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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설치
4.18. 행정안전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승인 및 부·울·경 고시 통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설치 절차 완료
등록날짜 [ 2022년04월19일 20시48분 ]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인「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하 특별연합)」의 설치가 완료됐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울·경 3개 시도가 마련한 특별연합 규약이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았고 부·울·경이 고시함으로써 특별지자체 설립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부·울·경 3개 시도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특별지자체 설립에 합의하고 시도간 협의를 통해 규약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 13일 부산시의회 의결을 시작으로 15일 울산시의회, 경남도 의회를 각각 통과했고 어제(18일) 행정안전부 규약 승인 및 각 시도 고시를 통해 특별지자체 설립 절차가 완료됐다.

 

특별연합은 올해 하반기에 사무소 위치 선정, 특별연합의회 구성, 집행기관 구성, 조례·규칙 제정 등의 출범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등 21개 분야, 126개의 초광역 사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오늘(19일) 오전에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울·경 지자체장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 11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하여 특별지자체 설립 완료에 따른 특별지자체 지원과 초광역권 발전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오늘 체결한 ‘분권협약’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 수립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 등 특별연합으로 위임되는 국가사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은 것으로 국가사무 위임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협약이다.

 

또한, ‘초광역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는 부·울·경이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추진에 필요한 정부와 부·울·경의 협력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에 수립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부·울·경이 행정적 통합에 치중하기보다는 지역경제 활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경제적 통합을 우선 추진해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해 70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울·경 초광역권의 3대 주력산업인 자동차·조선·항공산업의 집중 육성 및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신속한 전환과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도 간의 연계·협력 강화 ▲3대 주력산업의 구심점으로서 수소산업의 전략적 연계 ▲디지털 신산업 육성과 초광역형 연구·개발(R&D) 활성화 등으로 주력산업의 혁신 기반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별·수준별 인재 양성 기반 조성으로 인재와 산업의 선순환 체계 구축 ▲전략산업의 성장거점 조성 및 이를 연결할 도로망·철도망·대중교통망 확충으로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조성 등도 가속화 해 나갈 예정이다.

 

부·울·경 지자체장은 협약식을 마치고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및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주요 내용을 보고하고 정부의 지원을 끌어낼 예정이다. 특히, 부·울·경은 1단계 선도사업 30개 과제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울·경 특별연합의 규약과 부·울·경 초광역 발전계획의 수립으로 동북아 8대 메가시티를 위한 큰 발판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서 지역 균형발전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부·울·경과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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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양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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