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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심야 택시승차난 해소대책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첫날 월요일 24~02시 영업건수 ‘21시 영업제한’ 시 보다 2배가량 늘어
등록날짜 [ 2022년04월19일 21시29분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로 영업제한 시간이 완전히 해제된 첫날(4.18일, 월) 심야시간(24~02시) 택시이용승객이 21시 영업제한시 기준 96%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택시 영업대수 증가율은 62% 증가에 그쳐 심야 택시 이용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4~02시

총 영업건수

증가율

23~02시

시간당 평균운행대수

증가율

21시 영업제한

35,346건

-

10,422대

-

영업제한 해제

(4.18일)

69,362건

96.2%

16,860대

62.8%

 

이에, 시는 심야시간 택시 공급확대를 위해 ① 개인택시 한시적 부제해제, ② 개인택시 무단휴업 택시 관리, ③ 심야전용택시(9조) 운영시간 변경, ④ 법인택시기사 야간 운행비율 증대, ⑤ 택시승차난 발생지역 집중단속 등 심야 승차난 해소대책을 시행하여 총 7,100대의 택시를 순차적으로 공급해 승차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첫째, 내일(4. 20.)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현재 3부제로 운영되는 개인택시의 부제를 21시~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일시적으로 해제한다. 시는 이번 부제해제로 일평균 약 2,000대의 개인택시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택시는 운전자의 과로방지, 차량정비, 수요공급 조절을 위해 3부제(가‧나‧다)로 운영 중이다. 2일 운행 후 하루 휴무하는 방식이다. 부제가 해제되는 기간 동안은 휴무 중인 택시도 21시~다음날 4시엔 택시영업이 가능해진다.
 

둘째, 택시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휴업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행을 중단해 면허권자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개인택시가 1,400대로 확인되었으며, 행정처분 등을 통해 택시 운행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택시는 휴업 시 의무로 신고해야 하지만 무단으로 휴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휴업은 1년 이내 기간 동안 가능하며, 무단휴업자는 3차 적발 시 사업면허취소 대상이다.
 

셋째, 현재 개인택시 3부제 외 특별부제로 월~토요일 심야시간(21~09시)에만 영업하는 심야전용택시(9조)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 변경은 그 동안 심야전용택시에서 요구하였던 사항으로서 당초 21~09시에서 19~09시로 2시간 확대하여 심야전용택시 기사의 영업환경이 개선될 경우 최대 2,700대의 개인택시가 순차적으로 심야전용택시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야전용택시는 현재 2,300대가 월~토요일 동안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시간 변경으로 최대 5,000대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넷째,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법인택시기사가 ’19.1월 31,130명에서 ’22.3월 20,640명으로 33.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된 법인택시기사를 즉시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현재 주간에 영업하는 택시기사를 가급적 야간시간대 영업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1,000대의 공급 확대 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택시 승차난이 주로 발생하는 강남, 홍대, 종로 등 승차난이 심한 지역의 주요 도로와 골목길 인근 택시를 일일이 찾아 계도와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빈차등을 끈 채 이면도로에서 대기하며 카카오택시 앱 등으로 장거리 승객이나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승차거부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예약등을 켠 상태로 배회하는 택시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격 해제에 따른 야간 택시 이용수요 급증에 대응해 개인택시 부제 해제에 더해 심야전용택시를 활성화해 심야시간대 택시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파악해 추가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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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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