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 15일 평택경찰서, 평택교육지원청, 관내 아동복지시설 7개소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른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 구축」은 지난 2020년 8월 정부에서 발표한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요보호 아동 발생 시 아동보호 결정, 관리, 원가정 복귀 등 전 과정을 지자체 책임 하에 시행할 수 있도록 보호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 하였다. 이에 평택시는 지난해 8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통합적 관점에서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로 개편된 내용에 대한 안내와 함께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 관내 아동복지시설과 유관기관간의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아동보호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지역 내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평택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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