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4. 20.부터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그 내용으로 기존 도로교통법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만 통행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있다면 길가장자리로만 통행하여야 한다.
반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길을 걷거나 횡단을 한다면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을 하거나 일시정지 해야만 한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
이에, 충남경찰청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계도활동에 나선다. 보행자가 많은 상가·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도로를 횡단하거나 길을 따라 걷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서행 또는 일단정지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당분간 계도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음에도 우회전하는 차량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주택가․상가 주변 골목길․이면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만큼 보행자가 주변에 있는지 통행할 때마다 확인하고 배려와 양보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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