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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낚시터 운영실태 및 안전관리 점검 추진
유료낚시터 점검을 통한 위험요소 차단 및 안전한 낚시환경 조성
등록날짜 [ 2022년04월21일 11시53분 ]

 

충청북도는 봄철 본격적인 낚시 시즌이 도래함에 따라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낚시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도내 허가·등록 낚시터 122곳에 대한 운영실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으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편의시설 준수 여부, 보험·공제 가입, 수상시설물 안전성 충족 여부 등 낚시터 운영자들이 꼭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위법한 사항은 고발 및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도내 낚시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25건에 대하여 현장 시정 조치 및 개선 명령을 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이번 점검을 통해 낚시터 운영자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반사항

   과태료 및 고발

   근거법령

▷ 낚시터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낚시터업을 한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 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10조제1항

▷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낚시터업을 한 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자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19조제1항

▷ 방류 금지 어종을 낚시터 업자가 경영하는 낚시터에 방류한 자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0조제1항제1호

▷ 낚시터 이용객 안전등을 위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0조의2제1호 및 제2호

▷ 낚시터 이용객 안전등을 위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0조의2제3호

▷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자

▷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린 자

▷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 은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7조

▷ 낚시터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0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

▷ 낚시터업 승계 사실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1조제3항

▷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거부·기피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9조

▷ 낚시터업의 휴업·폐업·재개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하지 아 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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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세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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