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봄철 본격적인 낚시 시즌이 도래함에 따라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낚시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도내 허가·등록 낚시터 122곳에 대한 운영실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으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편의시설 준수 여부, 보험·공제 가입, 수상시설물 안전성 충족 여부 등 낚시터 운영자들이 꼭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위법한 사항은 고발 및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도내 낚시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25건에 대하여 현장 시정 조치 및 개선 명령을 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이번 점검을 통해 낚시터 운영자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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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및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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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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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터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낚시터업을 한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 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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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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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리 및 육성법」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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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낚시터업을 한 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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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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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리 및 육성법」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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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류 금지 어종을 낚시터 업자가 경영하는 낚시터에 방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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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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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0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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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터 이용객 안전등을 위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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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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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0조의2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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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터 이용객 안전등을 위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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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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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0조의2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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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자
▷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린 자
▷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 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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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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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리 및 육성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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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터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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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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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0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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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터업 승계 사실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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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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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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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거부·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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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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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리 및 육성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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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터업의 휴업·폐업·재개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하지 아 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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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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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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