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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획일적인 불법주정차 단속보다는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 위주로 개선
등록날짜 [ 2022년04월21일 13시02분 ]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등에 따라 도로 위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19년 4월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소화전 주변 등을 불법주정차 4대 금지구역을 지정하였고, 8월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였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일반도로 시속 50km,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제도를 시행하였고, 지난해 10월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등 각종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교통사고 중 단일로 교통사고(교차로 내 및 부근 지역 교통사고 제외)는 도로상의 불법주정차가 주요 원인중의 하나인데, 최근 5년간 제주자치도의 단일로 교통사고 비중은 16년 46.9%, 17년 46.5%, 18년 43.5%, 19년 45.2%, 20년 44.9%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비중은 16년 22.8%, 17년 23.1%, 18년 19.9%, 19년 22.6%, 20년 28.9%로 최근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불법주정차로 발생되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흐름 개선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행정시와 불법주정차단속 지침 개정을 논의하였으며,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불법주정차 지침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다.
 

상인회,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 후 왕복 2차로·상설시장·상가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시장이 교통사고 유발 등 현장상황에 따라 즉시단속 또는 유예시간을 현재처럼 동지역 10분·읍면지역 20분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 한해서는 동지역 5분·읍면지역 10분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최근 경찰청(‘21. 3월말)의 어린이보호구역 탄력적 주정차허용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동지역 10분·읍면지역 20분(왕복 4차로 이상 제외)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고, 추가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여 점심시간대(오전 11시30분~오후 1시 30분) 단속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어린이보호구역·소화전 주변과 상습적인 민원다발지역, 그리고 왕복 4차로 이상 주요 도로의 경우에는 철저한 단속을 추진하여, 교통안전과 차량소통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불법주정차위반 단속시 이의제기 및 의견진술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며,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과태료 납부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김재철 교통항공국장은 “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정차위반단속과 아울러 주차단속알림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도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자기차고지갖기 지원·부설주차장 개방지원·민간주자창 조성지원 등 주차공간 확대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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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섭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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