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신문고위원회(위원장 차태환)는 도심속 쉼터‘공개공지’를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공개공지 조성·관리 내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오는 5월까지 공개공지 관리 내실화 등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에 나선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따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일정조건의 건축물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소규모 휴식시설로 공공공간이 부족한 도심지 내에서 사유지를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한 공간이다.
지난 1991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고, 현재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일정조건의 건축물에 공개공지의 조성을 의무화하고 용적률 등의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적 뒷받침으로 공개공지의 양적 증대는 이루어졌으나, 그에 비해 질적 수준은 떨어지는 실정이다.
특히 그 동안은 공개공지의 질보다는 양적인 확보에 중점을 둬 일정 수준 이상의 유지관리와 체계적인 점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이 부족했다.
이에,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는 울산시 관내에 조성되어 있는 공개공지를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 여가 활동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현황 및 실태분석, 타지자체 사례검토, 조례 분석, 관리대장 작성, 관련부서 협의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공개공지 관리 등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개공지가 조성단계부터 접근성, 개방성, 편리성, 쾌적성 등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유형별 설치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또한 수준 높은 공개공지가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신문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공개공지가 조성 목적과 취지에 맞게 활용돼 시민들에게 보행, 휴식, 문화, 여가, 소통, 편의 등 다양한 형태의 열린 공간으로 제공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울산시 관내에는 총 148개소(면적 9만 7,488㎡)의 공개공지가 있으며 그 중 남구가 74개소(면적 2만 8,460㎡)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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