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무 서울 1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합동 기획단속 전격 실시
도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도록 도민 체감분야 기획단속 추진
등록날짜 [ 2022년04월25일 11시56분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봄철 건조기에 고농도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6주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공사면적 1,000㎡ 이상 등 토목공사, 시멘트·콘크리트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등으로, 봄철에는 각종 건설 활동이 활발해지고 기후가 건조하며 강풍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량이 많아 대기질이 악화되고 생활환경 민원이 다수 발생한다.

 

이에 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발생량을 저감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정책에 기여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대규모 공사장과 민원발생 및 위반사업장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정상 운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기타 환경법 위반사항이나 주변 환경오염 행위 등도 병행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이번 기획단속과 병행·협업 추진하여 중복단속으로 인한 사업장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행위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 및 송치하며,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 및 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하는 등 필요할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미세먼지의 유해성과 이로 인한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 도민의 환경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보도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면서 “특히 봄철은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로 불가항력적인 기상영향 조건도 있지만, 각종 사업장의 자체 저감 노력도 필수적인 만큼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비산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구자양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상남도] 전국버스노조 파업 대비 선제적 대응 조치 마련 (2022-04-25 11:59:33)
[부산시] 유엔 해비타트 원탁회의 참석해 해상도시 추진 공표한다 (2022-04-25 11:52:16)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