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050 탄소중립의 견실한 이행을 위해 22일, 도-시·군 탄소중립이행책임관 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도와 시·군의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과 동시에 신속하게 지정됨에 따라 개최된 이번 회의는, 탄소중립 관련 법정 업무와 그 간 추진상황 등을 공유했다.
특히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이 참여하는 ‘도-시·군 탄소중립 정책협의체’ 운영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현재 도는 자체적으로 7개 부문 12개 부서장이 참여하는‘탄소중립 추진단 전략회의’를 정례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 산하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주관하는‘탄중위-중앙-광역 정례회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에, 도는 상향식(bottom-up) 의견수렴 과정이 탄소중립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시·군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청취하여 중앙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위해 정책협의체 정례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연준 충북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향후 정책협의체의 정례화를 통해 탄소중립의 이행상황을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겠다”라면서“법에서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무를 명문화한 만큼 탄소중립 정책이 시군 행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지난 3. 25일 시행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제79조에 따라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도 및 시·군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주요 임무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수립·시행과 주요 성과의 점검, 지역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정보·통계의 작성·제출,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홍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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