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동복, 문구·완구 등에 대한 위조제품 판매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15일(일)까지 이에 대한 집중단속과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집중 단속·수사대상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명품아동복과 장난감 그리고 오프라인 도매·소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아동복, 문구·완구, 신발, 액세서리 등 어린이 관련 위조상품의 거래행위이다.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현장계도 중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상품을 임의제출 받고 위조의심 온라인 상품의 경우 수사관이 직접 구매한 후 감정평가 의뢰하여 위조로 판명될 경우 거래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집행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계도는 주로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등 이용자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행정지도 할 예정이다.
위조상품에 대한 감정평가는 상표권자 뿐만 아니라 상표법 위반 제품에 대한 감시업무를 위임받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위조품으로의 증명이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는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 구매시 상품 상세설명이나 상품문의 게시판 등에서 정품여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답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시민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적발사례와 위조상품 구별팁을 참고하여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조상품 구별 팁"
① 정품과 비교해 품질이 조잡하며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
② 상품 라벨에 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제품
③ 고객 구매 후기 내용 중 정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잦은 경우 등
"인터넷 오픈마켓 위조용품 판매 적발 사례"
위조품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사례
판매자의 상품 상세 설명에 “본 상품은 해외판 ....상표 정품입니다.”라고 표기
상품문의 게시판 정품 여부 확인 질문에 판매자가 정품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답변한 사례
“...정품인가요?”라는 고객 질문에 “해당 상품은 해외에서 수입 후 국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입니다.”라고 판매자가 답변
상품문의 게시판을 통한 위조품 의혹 제기에 판매자가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례
“...정품인가요?”라는 고객 질문에 “우선 재고가 있는 색상은 흰색, 검정색 뿐입니다..”라고 답변
한편, 서울시가 작년에 전체 적발한 규모는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신발부터 모자까지 총 3,400점 중에서 위조 어린이용품 적발은 459점으로 적발은 주로 2월에서부터 5월까지 집중되었다.
현장 적발된 위조용품 사례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처벌 적용법조
상표법 제230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 (법 제108조 제1항 위반)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자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접속방법
|
접수채널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
|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앱스토어) →
② 앱 실행 후 본인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
서울시 홈페이지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
①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접속 → ② 분야별 정보 ‘안전’ 클릭 → ③ 민생사법경찰 클릭 후 두 번째 메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 ④ 본인인증 후 신고글 작성
|
전 화
|
120
다산콜재단
|
① 전화번호 120 누름 → ② 범죄신고
|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짝퉁 아동 명품 판매로 동심을 울리는 판매업자들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위해 위조로 의심이 되는 상품을 발견하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