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교통범죄수사팀)은 만취 상태로 사설 구급차를 운전한 A씨(33세)와 129EM응급센터 법인을「도로교통법」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4월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17:00경 병원으로 환자 이송을 마친 후에도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여 지인을 만나 술을 마셨고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거주지까지 약 68km 거리를 운전한 혐의이다.
법인은 A씨가 이송을 완료한 후에 차고지로 복귀하도록 지시했어야 함에도 3시간 동안 방치함으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서는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외에 운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법인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운전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사설 구급차는 24시간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으므로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여 술 마시는 장소로 이동한다거나 출퇴근 용도로 사용한다는 등 사적 용도의 사용은 불법임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긴급하지 않음에도 경광등과 사이렌을 작동시키며 긴급하게 운전한다거나, 음주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등에 대해 엄중 단속과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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