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6일 오후 4시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노사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민간위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 최종합의 내용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는 내년 1월 1일자로‘120해울이 콜센터 상담사’ 9명과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원’ 61명에 대해 현행 민간위탁에서 울산시가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9월 ‘120해울이콜센터 상담’,‘상‧하수도 계량기 검침’등 2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직접 수행 전환을 결정했다.
이어 노‧사 전문가 협의회 및 노‧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해 11월부터 4월까지 노‧사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합의안을 마련해 이날 최종 심의를 갖게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종사자들은 지금까지의 고용불안에서 해소되어 보다 공공성과 책임성을 갖고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함께하는 따뜻한 노동존중 울산’ 실현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결정 1단계(시‧지방공기업)와, 2단계(출자‧출연기관)를 추진해 315명의 인원을 전환 완료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이 이행되면 울산시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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