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26일 저녁부터 자정까지 관내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하며 충청남도, 천안·논산·공주·당진·홍성·태안 6개 시·군 등과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시범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체납차량 32대 13,083,220원(교통과태료 2대 743,220원, 자동차세 등 지방세 21대 8,170,000원, 영치예고문 발부 9대 4,170,000원)을 적발하였고 음주운전 15건(취소 5건, 정지 10건)을 적발하였다.
앞으로 충남경찰은 매월 마지막 주에 충청남도,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통과태료 체납 단속대상(번호판영치)은 교통과태료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며, 올해 4월 말 기준 충남 교통과태료 체납 단속대상 차량은 9,582대로 체납액은 45억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