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불법 대부업 피해 근절을 위해 5월 한달간 자치구와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 대부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255개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이자율 위반(연 20% 초과), 불법 채권추심, 불법 대부중개수수료 수취, 불법 대부광고 등 규정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고, 이자율 위반, 불법 채권추심의 경우 행정조치와 별도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반은 전통시장, 상가 밀집지역, 공단 등 지역 생활현장 중심으로 대부광고 전단지를 집중 단속해 중앙전파관리소에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불법 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청 1층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613-6700)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온라인으로는 시 홈페이지 열린민원(바로응답)에서 접수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열린민원 : https://baroeungdap.gwangju.go.kr/contentsView.do?menuId=baroeungda0206000000
이승규 시 민생경제과장은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피해신고 창구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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