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표시 제품 88kg 보관 단속 사진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 행위는 ▲무표시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 1건 ▲타 사업장에서 가공·포장하여 학교급식소 납품 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이다.
학교급식소 등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본인의 업소에서 가공·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A, B, C 업소는 본인의 시설이 아닌 타 업체에서 식육을 가공, 포장하고 보관하다가 학교에 납품하였으며, 원료육의 구입 및 사용에 관한 원료수불 서류도 2년 넘게 작성 하지 아니한 혐의로 적발됐다.
D업체는 식육의 종류, 부위명, 제조일자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 88kg을 영업장 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어 해당 축산물을 압류 조치했다.
또한 E업체는 포장육을 생산·납품하면서 영업자 준수사항인 원료육 구입 및 사용에 관한 원료수불 서류와 생산 및 작업에 관한 기록을 일체 작성하고 있지 않다가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재료를 부적합하게 유통한 업체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임재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학교급식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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