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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군산시]가볍고 튼튼한 탄소복합재 소형어선 개발로 중소조선업체 새로운 활력
친환경 선박인 탄소복합재 적용 어선 상용화⋅보급 기반 마련
등록날짜 [ 2022년04월29일 14시58분 ]


 

군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전라북도와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소형어선 운행 실증‘을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 실증사업 주요 내용 >

탄소복합재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실증

(현행규제) 「어선구조기준」 내 탄소복합재(CFRP) 적용 기준이 없고, 소재 특성과 상관없이 일괄 두께기준이 적용되어 CFRP 선박 가격경쟁력 저하 및 상용화 어려움

(특례기간)‘20.8~’24.7 / (사업기간)‘20.12~’22.11

(주요내용) 탄소복합재 적용 선박(3,7,9톤) 제작 및 운항실증을 통해 기준 변경(안) 제시

(특구사업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본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코스텍, 해도, 태양조선 등

 

탄소복합재를 적용해 제작한 실증 선박은 3톤(다목적 운송), 7톤(어업용), 9톤(낚시배용) 총 3척이다. 29일 3톤 선박 운항을 시작으로 오는 6월에는 7톤, 9톤 선박을 추가해 어청도, 십이동파도, 연도, 위도 등 군산시 새만금 외수면 조업구역 155.6㎢에서 7개월간 약 2,000시간의 운항 실증과 실제 어업인의 어획 활동을 통해 선박의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지난 2020년 8월에 지정된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는 2021년 1월부터 탄소복합재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 실증 사업과 이를 통한 어선구조기준개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복합재를 적용해 제작한 어선은 기존 선박 대비 10% 이상의 경량화로 온실가스 저감과 연비 10%이상 향상된 친환경 어선이며, 기존 FRP(강화플라스틱) 선박 대비 약 2.5배 이상 강도가 높아져 선박사고 발생 시 어업인들의 인명피해를 줄이는 등 안전성 강화가 예상된다.

 

실증 운항을 통해 CFRP(탄소강화플라스틱) 소재의 어선구조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면 해수부와 협의를 거쳐 어선구조기준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어선구조기준은 소재와 무관하게 일관된 두께 기준을 규제하고 있어, 탄소복합재와 같은 신소재를 사용해 두께 기준을 맞추는 경우 건조시 가격 경쟁력이 낮아 사업화의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어선구조기준이 개정되면 탄소복합재 적용 어선의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고 친환경 선박 보급 사업 등을 통해 침체되어 있던 지역 중소 조선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관선 산업혁신과장은 “본 사업을 통해 그동안 소형선박 시장에서 요구되던 경제성과 안정성을 갖춘 친환경 소형선박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길 기대한다.”라며, “군산이 소형선박 특성화 산업단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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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수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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