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19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상남도] 시군경계 넘는 버스노선 조정 길 열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시내·농어촌버스 노선 조정건 심의
등록날짜 [ 2022년04월29일 11시15분 ]

 

경상남도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시내버스(농어촌버스 포함) 노선조정을 심의하기 위한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시내버스운수업체가 시·군 경계를 넘어 운행할 경우 관할시장·군수가 관계시장·군수와 협의해야만 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경우 대다수 협의가 힘들어 인접 시군으로 일을 보러 다니는 주민들은 교통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경남도는 이러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편 시·군이 반대하는 경우 경남도가 노선조정을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관할시·군에서 노선조정을 경남도에 신청하면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심의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결과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 ‘여객자동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교통관련분야 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조정위원회는 오는 5월 1일부터 2년간의 임기로 시군간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다.

 

노선조정을 신청하려면, 운송사업자의 버스노선 (변경)계획을 접수한 시장·군수가 관계시장·군수의 반대의견 등을 첨부한 노선 조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지사는 신청서류 검토 등을 거쳐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인용, 수정, 기각으로 구분하여 통보하면 관할 시장·군수는 노선 인가 결정에 반영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생활권이 계속 변화되고 넓어지고 있는 반면 대중교통체계는 느리게 바뀌고 있어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에, 도민의 생활권 중심으로 대중교통 환경을 바꾸어 가는 데 노선조정위원회가 한몫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구자양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충청남도]당선인에 ‘공공이관 이전‧KTX 조기 연결’ 건의 (2022-04-29 11:18:52)
[경상남도] 민간정원 22곳 지역관광명소로 육성 (2022-04-29 11:12:17)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