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을 불법어업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일제히 이뤄지는 이번 합동단속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동·서·남해어업관리단, 도·시군 및 수협 등이 참여한다.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행위,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어구사용 금지 기간‧구역 위반, 도 경계 위반 불법조업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집중한다.
적발한 불법어업 행위자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도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또한 어업인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과 불법어업 사전 차단을 위해 관내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 등에서 불법어업 예방 계도‧홍보도 함께 펼친다.
박영채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봄철은 어·패류가 산란을 위해 활동하는 계절로 철저한 자원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며 “불법 어획 및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바다의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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