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5월 2일부터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내* 전체 및 실외(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또는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
이번 조치로 일부 실외를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등은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한다.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현행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켜야 한다.
임태봉 제주도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감염 예방을 위해 도민들께서는 위험도를 판단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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