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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건의키로
민간전문가 중심 규제개혁위원회 열어 유원지 기준 완화 등 의결
등록날짜 [ 2017년12월07일 16시54분 ]

전라남도가 유원지 기준을 완화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규제개혁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전라남도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성현)를 지난 6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군에서 도민 생활 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한 7건의 과제에 대해 해당 시군과 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회의 결과 3건은 시군 의견을 수용해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고, 나머지 4건은 불수용하기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수용의결된 과제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을 위해 유원지에 대한 정의를 현행 ‘주민들의 편익증진’에서 ‘주민복지 향상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으로 완화하는 사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44세에서 49세로 확대토록 모자보건사업지침을 개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박성현 위원장은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과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시점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전남도에서도 이런 기조에 맞춰 신산업이나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계속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수용된 과제의 후속조치로 해당 시군과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해 현지 여건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펼치는 한편 앞으로도 도민 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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