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21년 주택건설사업자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한 업체의 보완 여부를 확인해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한다고 밝혔다.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을 공급하거나 1만㎡ 이상 대지를 조성하려면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3억 원(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과 사업목적에 따라 건축분야 또는 토목분야 기술인력 1명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둘 수 있는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도는 지난해 대한주택건설협회(울산·경남도회)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조사하여 2021년 12월 30일 위반업체 84개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73개), 영업정지 1.5개월(2개), 경고(9개) 처분 조치하였다.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73개 업체 중 영업정지 기간 내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말소 하는 등 강력처분할 계획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법 위반 주택건설사업자는 도내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실 사업자에 대한 조사와 처분을 실시하여 도민의 주거품질 향상과 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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