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장병 및 가족 등 약 800여명을 대상으로 군 생활 중 겪을 수 있는 고충을 상담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가 11일 강원도 최전방 육군 제2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여전히 군 병영 내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발생함에 따라 민원 제기 방법 등을 알리고 군 옴부즈만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이동신문고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신병교육대 이동신문고는 육·해·공군에서 파견되어 국방 관련 민원처리를 하는 현역장교와 전문조사관이 참여하고 국방부가 지원한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와 국민콜 ☎110,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이 표시된 볼펜과 명함크기의 현역장병 권익카드, 리플릿 등도 배포해 훈련 중이거나 군 복무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고충을 언제 어디서나 상담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병영 내 고충과 관련해 상관의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 인격모독 행위를 견디다 못한 현역 장병 9명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부대를 방문해 부대 소속대원들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여 민원 속 가혹행위가 사실임을 밝혀냈다.
또 육군 강철부대, 육군훈련소, 해병대 교육훈련단 등 현역장병과 입소장병을 대상으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는 등 군 장병의 권익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실시해 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현역 장병의 권리인데도 이를 모르는 군인들이 많다”며, “접수된 민원은 전문조사관이 처리하고 민원인의 신변은 법률로 철저히 보호되므로 복무 중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지 도움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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