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노동조합(교섭대표 노조)은 3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2022년도 공무직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노사 대표 교섭위원인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홍정혁 도 공무직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측과 도·행정시 교섭위원 등이 참석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지난 4개월 동안 총 11차례의 교섭과정에서 공무직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과 고민을 느낄 수 있었다”며 “충분히 만족하기는 어렵겠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씩 챙겨가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복한 직장생활을 해야 일의 효율성도 늘고 도민이 받는 혜택도 많아질 것”이라며 “공무직 직원들이 출근하고 싶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홍정혁 위원장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서는 전문, 본문 제11장·80조, 부칙 8조로 구성됐으며,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이다.
이번 협약에서 새롭게 합의된 주요 사항으로는 △퇴직준비휴가제 시행(1개월) △명예퇴직제도 도입 △유연근무제 적용 △연차 이월제도 도입 △업무대행수당 신설 △공무직 보험가입 확대 등이다.
한편, 이번 교섭은 지난해 11월 18일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이후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와 과반수 노조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모든 법적절차를 이행한 뒤 진행됐다.
도와 공무직 노동조합은 올해 1월 19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4월 28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본 교섭(6회) 및 실무교섭(5회)을 진행했다.
공무직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제주도에 본문 28개 조문과 부칙 4개 조문 등 총 32개 조문이 포함된 단체교섭 요구사항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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