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관내 포장·배달전문음식점(수산물 포함)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및 위생관리에 대한 합동단속을 5월 2일(월)부터 20일(금)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특별사법경찰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배달앱·책자와 업소 내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진열·보관·조리 여부 ▲축산물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및 타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다.
단속 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를 통해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윤태 안전관리과장은 “배달서비스의 발달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비대면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져 위생관리 취약이 우려되는 포장·배달전문음식점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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