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전시 특사경] 행락철 다중이용 식품접객업소 6곳 적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무표시 제품 사용 등 위반업소 단속
등록날짜 [ 2022년05월04일 11시56분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행락철 불법영업행위 근절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하여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원산지표시법 위반한 일반음식점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행락철을 맞이하여 야외활동 증가함에 따라 대청호, 계족산, 수통골 등 행락지 인근 음식점 대상으로 기획수사(단속)를 펼쳐 식품위생법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 행위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3건 ▲무표시 제품 식품의 조리에 사용 1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없이 확장 영업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등이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 둘레길 등의 인근 음식점인 동구 A, 유성구 B, 대덕구 C 업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9개 품목을 조리장과 창고에 보관하면서 식품 조리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서구 D음식점은 무표시 제품(닭)을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적발됐으며, 중구 E 음식점은 호주산 쇠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 미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혐의다.
 

유성구 F음식점은 관할 구청에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리장과 창고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손님에게 판매하는 식품의 조리 및 보관 용도로 사용하여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사용하거나 무표시 제품을 사용한 경우, 무신고 확장 영업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과 처분내용 공표 및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임재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이 어려운 영업소를 고려하여 중대 과실 위주로 수사하여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통해 시민의 식품 안전 보장권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안영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인천시-인천교통공사,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건설공사 협력 맞손 (2022-05-04 12:01:31)
[세종시]지역 혁신역량 키워 지역균형발전 시대 이끈다 (2022-05-04 11:47:51)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