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골프장 4곳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는 골프장의 잔디 사용금지 농약과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및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며, 건기(4월 ~ 6월)와 우기(7월 ~ 9월) 두 차례 실시된다.
검사항목은 살균제와 살충제 등 농약 28종으로 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그리고 사용이 허가된 일반 농약 18종이며 골프장의 그린과 페어웨이 토양 및 연못수와 유출수에 대해 검사가 실시된다.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골프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어 골프장 이용 및 농약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여 골프장 주변 토양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한 여가 생활과 인근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관내 골프장 토양 및 수질 시료 60건에 대한 검사 결과, 페니트로티온 등 잔디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농약 8종이 미량 검출되었고,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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