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고위험 기간인 ‘22/’23년 동절기를 대비하여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수준을 강화하고자 전업 규모 이상의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5.9.~6.30.까지 방역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1차 점검에서 누락된 농장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농장을 대상으로 7월에서 9월경에 2차 방역실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1차 점검은 17개 시·군 가금농장 205호*를 대상으로 주요 방역사항에 대해 농가 계도 위주로 실시하며, 과거(‘21.2.23.) 발생농장 1호(원주 산란계)와 ‘21/’22년 AI 다발 계열사 계약·소속 농장 2호(춘천·철원 육용오리)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점검을
실시한다.
* 춘천21호, 원주17, 강릉4, 동해1, 태백1, 속초1, 삼척5, 홍천18, 횡성23, 영월5, 평창4, 철원49, 화천28, 양구8, 인제14, 고성5, 양양1
/ 정선군 대상 없음
** 산란계 73, 종계 3, 육계 118, 토종닭 5, 오리 2, 메추리 4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① 전실, 방역실, 울타리, 차단망, 폐쇄회로TV 등 법정 방역시설 이상 유무, ② 출입구 소독시설(차량·대인)과 신발소독조 등 소독시설 적정 여부, ③ 소독제 유효기간과 적정 희석배율 준수 여부 등 소독제 관리 실태, ④ 가금 농가 방역 강화 및 가축방역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 방역실태 파악 등 이다.
아울러, 미흡사항이 확인된 농장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정비·보수)하고 이행계획서를 징구하는 한편, 방역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보완이완료될때까지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우리 도가 ‘21/’22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농장 발생을 막아낸 성과가 지속되도록 “금번 방역실태 점검을 꼼꼼하게 실시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개선·보완조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없는 강원도를 위해 농장 차단방역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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