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 확보 및 투명화․선진화 촉진을 위해 5월 한 달간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관내 화물운송업체 및 운송주선업체 10% 이상을 선정하여 시․군별 조사 단속반을 2~3명으로 구성해 조사한다.
특히,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심으로 다단계 거래 위반행위, 무허가로 이삿짐을 불법운송․주선하는 업체와 잦은 양도․양수, 주사무소 이전, 대폐차를 한 업체 등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행위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화물자동차 허가 용도 외 운송행위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또,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경남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운행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매년 상․하반기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법 화물운송 행위를 뿌리 뽑고,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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